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여수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.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거주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, 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여수시 관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. 대출이자를 매월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므로,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분들은 신청 기간 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, 자격 조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정책명 |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|
| 분류 | 주거 (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) |
| 지원내용 | 월 최대 30만원, 최대 60개월 지원 |
| 신청기간 | 2026.10.01 ~ 2026.11.30 |
| 연령 | 만 18세 ~ 만 45세 |
| 제출서류 | 자격 조건별 구비서류 상이 (아래 상세 참고) |
지원 내용
지원 규모
- 월 최대 30만원
- 최대 60개월(5년)까지 지원
지원 목적
- 여수시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
-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완화
신청 자격
- 연령: 만 18세 ~ 만 45세
- 여수시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
- 세부 자격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
신청 기간과 방법
신청 기간
- 2026년 10월 1일 ~ 2026년 11월 30일
신청 방법
-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제출 서류
자격 조건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며, 공통적으로 아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
- 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전세(임대차)계약서
-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
- 금융거래확인서, 거래내역확인서(대출이자 납부내역)
- 소득증빙서류(소득금액증명원/사실증명서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주택소유확인서
- 위임장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자주 묻는 질문
Q.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월 최대 30만원이며,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. 어디서 신청하나요?
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.
Q. 신청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?
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APPLY_URL:https://youth.yeosu.go.kr/www/50?mapngColumn=policy_id&policyId=423&svc=&siteId=www&pageIndex=1&srchLocation=&srchPolicyTy=&tabType=&reqstAge=&keyword=%EC%8B%A0%ED%98%BC%EB%B6%80%EB%B6%80&searchYear=2026&order=insertDesc&pageUnit=10&url=%2Fwww%2Fpolicy%2FygPolicyView
